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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2조원 돌파

2018.12.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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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놀라운 성과 달성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3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7월 5년여 만에 적립금 1조원을 넘어선 뒤 이후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적립금 2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말 현재 공단의 퇴직연금 현황을 보면 가입 사업장 수는 7만여 개소, 가입자 수는 33만여 명, 적립금은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사업장 수만 따진다면 퇴직연금사업자 중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 7월 부터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다.

공단은 퇴직연금 적립금 2조원 돌파를 기념하고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기 위해 12월 18일(화) 11시에 울산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공단 퇴직연금사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든든한 협업파트너인 자산관리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적립금 2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단과 자산관리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되도록 퇴직연금 가입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 또는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퇴직연금부 김상엽 (052-704-736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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