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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2018.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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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지재위,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확정
-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분쟁에 대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조정제도 선택 기회 확대
- 1인 창작자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 시민 대상 저작권 체험교육을 확충하여 저작권 인식 개선
- 대학·공공연 특허에 대한 발명자 양도 규정을 명확화하여 우수 특허 사장 방지
 
 
정부는 12월 17일(월)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구자열 공동위원장 주재)를 개최하여,
ㅇ「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ㅇ「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구자열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8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 제2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안건 >
ㅇ (1호, 심의)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
ㅇ (2호, 심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안)
ㅇ (3호, 심의)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안)
ㅇ (4호, 보고)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안)」>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조정(調停)은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조정인들이 협상에 개입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방법으로, 합의된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ㅇ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 분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조정 제도는 소송 대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저작권 분쟁조정제도(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 분쟁조정제도(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별도 전문조정부 신설 및 기술 전문가 확충 등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현행 : ① 산업재산권 ② 직무발명③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 ⇒ 개선 : ①~③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등
**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정부(30~50인) 신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 조정수요가 많은 기술분야 전문가 비중 확대 등

ㅇ 또한, 조정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조정의 감정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 여부 ⇒ (개선) 어문, 미술, 사진 등 일반 저작물까지 확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방안(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불법복제물의 유통 및 이용, 저작권 남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인터넷 방송·웹툰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 (청소년) 유튜브 등 연계 홍보, (대학생) 저작권 과목 개설 지원, (직장인) 모바일 원격교육 확대 등
ㅇ 저작권 교육체험관(‘22년 개관 예정)을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1인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 종사자 대상 저작권 실무 교육도 강화한다.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18) 9개소 → (‘19) 13개소)를 활용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창작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권 등록 및 계약, 침해 대응 등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문화시설 등 민간과 연계하여 저작권 인식 제고 콘텐츠를 확산*하고, 주요 한류콘텐츠 진출국과 협력하여 현지의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 교육 과정 등에 저작권 내용 반영, 공연 및 영화 상영 시 저작권 캠페인 등
 
<발명자 보상 강화 및 직무발명 활용 제고를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방안(안)>
오늘날 법인의 직무발명이 우수 특허 확보의 주요 원천이 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17년 특허출원 비중 : 법인(79.6%), 개인(20.4%)
ㅇ 이에,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직무발명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동 방안이 마련되었다.
대학·공공연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해외 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우수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학·공공연이 해외출원이나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연구자대학(원)의 학생연구원 직무발명보상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국가 R&D를 통해 도출된 특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소유해야 한다는 「발명진흥법」상의 원칙을 국가R&D 관련 법령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은 지재위 산하 5개 전문위(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가 발굴한 ‘19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를 담았다.
ㅇ 매년 전문위 위원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또는 정책대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ㅇ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은 제24차 지재위(‘19.3월 예정)에 상정되며,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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