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발표

2018.12.26 금융위원회
목록
금융위원회는 지난 12.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으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발표하였음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 방향 】
 
【 주요 내용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CB사 활용 추진
 
금융회사 여신심사카드매출액활용 인프라 구축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 (1.8조원 규모)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2,000억원 규모)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한 맞춤형 보증지원(6,000억원 규모)
 
금융권 채널 활용 전문 컨설팅 제공
 
 
 
자영업자 채무조정 재기지원 활성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방안 마련
 
“채무조정+자금지원” 패키지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치 설정·관리
 
개인사업자대출의 특정업종 편중 집중관리
 
□ 금번 방안을 통해,
 
카드사, 공공부문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반영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인프라 구축이 가능
 
자영업에 특화된 “총 2.6조원+α 규모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절감효과 예상
 
생계형 자영업자,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등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실패후 재도전
 원활해질 것으로 기
 
ㅇ 아울러,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업종별 편중위험 관리를 강화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 제고
 
붙임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59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