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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2018.12.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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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고용지원업종 성과분석 결과, 기업 생존률·고용유지율 크게 높여
- 조선업 고용회복이 본격화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채용 지원 지속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6.7.1.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되었으며, 2년 6개월간 운영 끝에 ‘18.12.31.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10.17)에 따라,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실사를 거쳐 ‘19.6.30.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금년에는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도 지난 9월 32개월만에 반등하였으나, 현재 저점을 갓 지난 상황으로, 본격적인 개선 시까지 지원종료 전 연착륙 기간을 갖고, 고용 회복기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그간의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200억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근로자.주민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4만명, 희망센터 이용자 4.7만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업주 지원은 성과분석 결과, 지원기업들이 미지원 기업에 비해 생존률은 2.4배, 근로자 유지율은 24%p 높았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 시 조선업 신규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며, “현재의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지원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구현경 (044-202-740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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