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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2018.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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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19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 완료
-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통신재난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와이파이(WiFi)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7일(목)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는 행안부, 소방청, 방통위, 금융위, 통신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별첨1)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주요내용
(별첨2)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전체내용
 
[현장실태 조사 결과분석]
 
현장실태 조사는 과기정통부 및 통신소방전문가(62개팀)가 주요 통신시설, 지하통신구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ㅇ 주요통신시설 1,30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했다.
 
* 전국 주요통신시설(915개), 통신구(230개), IDC(122개), 기타(33개)
 
<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 >
A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충청권
B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광역시/도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C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특별자치시 및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D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국
 
ㅇ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하였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연기감지기 등 / 연소방지설비 : 살수설비, 방화벽 등
 
(별첨3)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결과
[예방: 관리체계 강화]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도 단축한다.
 
또한, 정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 동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하는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대비: 통신망 생존성 강화]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 되어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계획이다.
 
< 통신국사간 통신망 우회로 확보 방안(예시: 이원화) >
개선 전
개선 후
EMB00000e6c3643
EMB00000e6c3644
 
[대응복구: 이용자 보호 및 협력 체계 마련]
 
이번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였고, 관련 안내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또한, 통신사간 협력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마련하여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27일 오후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하였으며,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별첨4) 통신재난 관련 과기정통부통신사 간 협약서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ㅇ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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