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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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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
-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수익환수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
지금까지는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하면 되었으나,
 
- 앞으로는 이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강화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 정부는 1.3일(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 미국은 핵심기술 보유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심사 대상을 지배지분 확보 → 일부지분 획득으로 강화(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 ‘18.8월∼)
ㅇ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음
 
ㅇ 이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하여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하여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주요내용 】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정부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음
 
ㅇ 반면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임
 
ㅇ 기술수출과 인수․합병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기술탈취형 M&A에는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되어 온 바,
 
-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키로 함
구 분
기술수출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
현 행
개 선
국가 R&D 지원
승인 대상
신고 대상
승인 대상
국가 R&D 非지원
신고 대상
관련규정 없음
신고 대상
 
□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임
 
*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
□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며,
 
* 국가핵심기술 분야(기술) 현황 : 정보통신(10), 자동차‧철도(9), 반도체(7), 조선(7), 철강(7), 기계(6), 원자력(5), 우주(4), 생명공학(3), 로봇(3) 디스플레이(2), 전기전자(1)
 
ㅇ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할 예정(‘18년 170개사 → ’19년 200개사)
 
2.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 윤상직 의원이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18.2월)하여 현재 산자중기위에 상정된 상태
 
-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강화함(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 15년 이하 / 15억원 이하)
 
*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은 ’19.7월 시행 예정
 
ㅇ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며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19.7월 시행 예정
 
ㅇ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하였음
 
* 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18.9월)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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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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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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