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시사점

2019.01.09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일반 국민의 금융소비자 보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ο 약관·상품설명서분량이 너무 많고 난해하며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후 고객에 대해 신경쓰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고 생각
 
ο 금융당국에 대해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및 피해확산 방지 등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노력도 부족하다고 평가
 
이번 조사결과를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맞춤형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
 
ο 이를 기초로 일반 국민들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정책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 (조사기관/용역방식) 한국갤럽 / 위탁 연구용역(’18.10.22~12.20일)
 
□ (조사기간/방법) ’18.10.30~11.7(8일간) / 온라인조사
 
□ (표본/오차) 전국 만 19~69세 국민 2,194명* / 95% 신뢰수준±2.1%p
 
* 전국 17개 시·도에서 연령·성별·지역에 따라 비례배분하여 랜덤 추출
2
 
조사 결과 요약
 
(1)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체에 관한 인식
 
[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지 : 금융당국
 
ο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금융회사/보호인프라*/소비자 본인’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 보호인프라는 소비자단체, 정보포털 등 금융당국과 별도의 민간 지원체계
 
- 응답자의 43.5%금융당국의 역할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본인(29.2%), 금융회사(23.9%) 등 順
 
[2] 각각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 : 소비자-정부-금융회사
 
ο 정부가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정부가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음
 
- 소비자’ 자신의 보호 노력 정도를 2.8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2.6점), ‘금융회사’(2.3점)
 
- 특히,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금융당국의 노력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ο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하여 중요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평가 → 금융회사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을 보여줌
 
< 금융소비자 보호주체별 중요성 >
 
금융소비자 보호주체별 중요성
< 각 주체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
각 주체별 노력정도에 대한 인식
 
(2) 금융회사의 행태 등에 대한 인식
 
[1] 금융회사의 평소 행태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부정적
 
ο 금융회사의 행태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태도는 친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1%이며,
 
- 금융회사는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는 응답비율은 51.0%판매시 행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이 높음
 
ο 반면, 부정적인 답변으로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에도 고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3.9%이며,
 
- 금융회사는 사고나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금융광고에 대한 인식 : 왜곡·과장되었다 60.7%
 
ο 금융회사 행태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맥락에서 응답자의 60.7% 금융회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로 ‘과장된 표현의 빈번한 사용’(46.5%), ‘중요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고 빨리 말함’(22.6%), ‘부정적 정보를 숨긴다고 생각’(20.9%)
 
 
< 평소 금융회사 행태에 대한 인식 >
평소 금융회사 행태에 대한 인식
 
[3]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험 : 30.4%
 
ο 응답자의 30.4%는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ο 불만족·불합리한 처우시 대응으로 주로 ‘거래 중단(39.5%)이나 회사에 항의(31.3%)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이 26.2%에 달하는 반면, ‘금감원 민원(6.9%)은 비교적 소수
 
< 불합리·불만족한 처우를 받은 경험과 그 대응 >
불합리,불만족한 처우를 받은 경험과 그 대응
 
[4] 소비자 피해 야기시 필요 조치사항 : 피해보상 63.2%
 
ο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보상’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63.2%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 ‘금융회사나 임직원 제재’(24.6%), ‘당국의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노력’(11.9%)금융당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피해 야기시 필요조치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피해 야기시 필요조치
 
(3)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 관련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
 
[1]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 : 약관·상품설명서
 
ο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알기 쉬운 약관·상품설명서(66.4%)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본인 신용등급·필요자금에 대한 이해’(46.6%), ‘금융지식’(43.4%) 등 順
 
ο 한편, ‘약관·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88.6%(매우 불편 40.3%+약간 불편 48.3%)로 상당히 높은 수준
 
[2] 금융거래에 필요한 본인의 금융지식 정도 : 불충분하다 64.9%
 
ο 금융거래에 필요한 본인의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충분하다는 답변은 35.1%에 불과
 
ο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비율은 56.0% 수준이며 그 이유는 약관 등의 내용이 너무 많고(37.0%), 어렵기 때문(34.9%)인 것으로 주로 응답
 
[3] 금융상품 선택시 정보 획득경로 : 금융회사 방문·상담 56.2%
 
ο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는 ‘금융회사 지점 방문·상담 56.2%, ’지인 활용‘(34.5%), ’금융회사 홈페이지 활용(32.5%)‘ 등 順
 
ο 한편, 전체 응답자의 59.9%는 상품 선택시 ‘정보의 진위확인이 어려워서’(28.3%)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
 
<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소비자에게는 ‘보다 쉽고 단순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약관·상품설명서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남
 
(4) 금융소비자 보호 지원체계 관련
 
[1] 금융소비자단체에게 요구되는 역할 : 분쟁해결 지원 49.5%
 
ο 소비자단체 역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의 분쟁해결 지원(49.5%), ‘금융회사 견제’(48.7%), ‘사회적 약자 배려’(25.9%) 등 順으로 기대
 
[2] 정부가 힘써야 할 업무 : 강력한 제재 37.4%
 
ο 정부에 기대하는 바로는 ‘강력한 제재(37.4%)가 가장 많았고 ‘적극적 피해구제’(28.4%), ‘정보제공’(22.6%), ‘금융교육’(11.4%)
 
< 금융소비자단체에 필요한 역할 >
금융소비자단체에 필요한 역할
< 정부가 힘써야할 업무 >
정부가 힘써야할 업무
 
3
 
평가 및 시사점
 
□ 일반 국민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
 
ο 금융상품 선택시 중요한 약관·상품설명서가 분량이 너무 많고 난해하여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금융지식도 부족하다고 인식
 
ο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는 고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
 
ο 불합리한 처우 발생시 민원 보다는 거래 중단이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민원수 보다 내재된 불만이 더 많을 소지
 
ο 금융당국에 대해 피해발생에 따른 제재, 피해확산 방지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 이번 조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가운데, ’금융회사-보호인프라-금융당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①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관련) 약관·광고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② (금융회사) 금융상품 판매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 친화적인 내부통제 구축 →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회복 추진
 
③ (보호인프라)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회사견제하고 정보제공·교육·연구 등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 등 보호인프라 구축
 
④ (금융당국) 불합리한 금융관행·규제 개선 등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감독사후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
 
4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금융소비자보호법」(案) 주요 내용
 
ο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全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ο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조정 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피해예방 · 사후구제 강화
 
ο 관계부처 합동 ‘금융소비자정책위’,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출모집인의 법상 감독대상 포함 등 제도 정비
 
□ 아울러, 금소법」 제정과 별개로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잘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T/F(사무처장 주재)과 ‘금융교육 T/F(소비자국장 주재) 운영중(’18.12월~)
 
→ T/F의 내실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및금융교육 기본계획’ 마련 예정(☞ ’19.1분기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청, 사우디에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한류 수출 본격 시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