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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점검 결과

2019.0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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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가상통화취급업소 보안개선 이행, 나머지는 여전히 취약
-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점검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정보보호 수준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3월 21개 취급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전문가가 취급업소별로85개 항목 전체를 재점검하였으며
 
* 관리적 보안(10), 망분리계정관리 등 운영환경 보안(21), 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DB) 접근통제 등 시스템 보안(33), 백업사고대응(10), 가상통화 지갑관리(11)
 
ㅇ 지난해 1~3월 점검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17개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병행하였다.
 
우선, 보안 미비점 개선을 권고 받은 21개 취급업소에 대한 이행확인 결과, 7개 취급업소85개 보안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1~3월 점검 시에는 평균 39개 항목이 취약)한 등 보안수준이 개선되었다.
 
* (가나다 순)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나머지 14개 취급업소의 경우 보안 미비점 개선이 아직 미완료 상태이며, 업체별로 수준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안이 취약(14개 업체 평균 51개 항목 미흡*)하여 해킹 공격 위험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
 
* 다만, 14개 중 7개 취급업소는 서비스 중단 예정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1~3월 점검 결과로 산출한 것임
 
또한, 지난해 1~3월 점검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17개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ㅇ 평균 61개 항목이 미흡한 등 보안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보안투자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특히, 대부분의 취급업소가 망분리접근통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PC, 네트워크 보안 등 보안 체계 수립 및 관리도 미흡한 보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망분리접근통제 미흡(12개 업소),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미흡(13개 업소), 백신보안패치 미흡(15개 업소), 이상징후 모니터링 미흡(16개 업소)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해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측면에서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 미비점 개선현황 확인ㆍ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ㅇ 향후에도 추가로 취급업소가 확인되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통해 보안 미비점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급업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관련하여 ‘18년 기준 의무대상 4개 사업자(두나무, 비티씨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자율적으로 3개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여 1개 사업자(스트리미)가 인증을 완료하고, 2개 사업자는 인증심사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85개 점검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7개 취급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아직 보안이 취약한 수준으로국민들은 취급업소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올해에도 가상통화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취급업소는 보안 미비점 개선 권고 이행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85개 점검항목을 만족시킨 7개 취급업소의 경우에도 위험관리 활동 강화와 보안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보안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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