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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교육신뢰회복에 본격 시동

2019.01.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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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관련 사항은 교육신뢰회복추진팀 최경식 교육연구사(☎ 044-203-6662),
ㄱ대학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대학학사제도과 이승영 사무관(☎ 044-203-6253),
대학재정장학과 박재희 사무관(☎ 044-203-6271),
ㄴ전문대학 관련 사항은 전문대학정책과 배진숙 사무관(☎ 044-203-640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4일(월)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추진단의 발족은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먼저 교육부부터 자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 강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ㅇ 추진단은 부총리(단장)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 부총리,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국장
 ㅇ 또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공직윤리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과 같이 비리에 대한 무관용 및 엄단의 원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방안(안)
 ㅇ 추진단은 교육분야 전반을 아울러 신뢰회복과 연관된 과제를 총괄 조정하여 사안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운영방향 >>
 
         [ 현행 ]                                [ 향후 ]
?사립대학 중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신뢰회복 추진
?일회성 사안 중심
?상시적 신뢰회복 중심
?교육비리 문제에 한정
?교육신뢰 전반에 대한 현장의 참여(제안, 아이디어 등) 적극 반영 체제
?교육신뢰회복에 대한공감대 형성 단계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 바탕의 실질적 현장 변화 유도

 ㅇ 추진단에서는 교육신뢰회복 ①전반에 관한 현황 관리 ②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③신규과제 발굴 및 정책화 ④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한다.
교육신뢰회복추진팀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대한 주요사안 검토
?교육비리 조사·감사 및 처분 논의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관리
유·초·중등학교
대학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요구
     ?교육부 학생·학부모 정책단, 국민 지원단(서포터스) 등
     ?교육개발원 정책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 기관 (국회, 언론 등)
     ※ 정책연구를 통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 실태 및 개선방향 등을 조사 분석 시행 및 정책 반영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 체계도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가칭)국민신고센터
국민
의견
수렴
(가칭)국민신고센터
(기능적 통합·확대)
[주요 운영 방안]
 ㅇ (교육부 혁신) 교육부 자체 혁신을 포함한 주요 현안 논의, 현황 관리, 이행상황 점검*, 신규과제 발굴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수행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퇴직공직자 사립학교 취업제한 확대 등
 ㅇ (제도개선) 교육비리 조사·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규과제로 도출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으로 연계
 ㅇ (특별감사팀 운영) 중대 비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전문팀 운영  * 시민감사관 검토

<< 중대 교육비리 (예시) >>
 
 ? 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에 관한 사안
 ? 개인 비리라도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예: 언론보도, 누리소통망(SNS), 국민제안센터 민원, 타기관 이첩민원 등)
 ? 채용, 청탁(뇌물), 학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이 필요한 사안
 ? 비리 수준이 인사상 중징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측되는 사안
 ㅇ (공익신고 창구 일원화)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제안 센터*를“(가칭)국민신고센터”로 단계적 통합
    * ①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②갑질신고센터 ③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④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ㅇ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교육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

<< 현행 공익 교육비리 제보자 보호 내용 >>
 
 ? 국민제안센터 매뉴얼에 제보자 보호의무 및 위반시 엄중조치를 명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조치기준 명문화
 ? 고등교육 부문 직무수행 관련 보안 및 공직윤리 강화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위반자 처분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ㄱ대학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 ㄱ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예인 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방침은 무효로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으며,
    ※ ’15년 이전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며,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방침은 무효
  - A씨의 경우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되어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 B씨의 경우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 및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이에 B씨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였다.
 ? C씨의 경우 재학 당시(’03년~’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 공소시효 경과로 수사의뢰도 어려운 상황임
 ?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 상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이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는 한편,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ㄴ전문대학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신입생 모집 부당 및 학사관리 부적정 사항]
 ㅇ ㄴ전문대학은 3년간(‘16~’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으며,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하였다.
     ※ 부정입학 총 301명={입학사정 없이 입학(216명)+생활기록부 부정 발급 입학(18명)+허위 입학(29명)+편법 전과 입학(70명)} -중복 인원(32명)
 ㅇ 또한,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고, ’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대해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학교 법인?회계 운영 사항]
 ?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로 작성하였고, 학교는 ’10년에 이사장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최소 9천만 원에서 최대 4억5천만 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 ’99~’15년(17년간)에도 토지와 건물을 매입(158억 원)하였으나 활용을 하지 않아 교비에서 재산세 총 2억여 원을 지출 한 바 있고,
   - 학생기숙사 용도로 빌라 12호를 매입하였으나 미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대해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 이사장?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을 회수하고, 재산 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 교육부는 ㄱ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 ㄴ전문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ㅇ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방안(안)
[참고2] ㄱ대학 조사결과 주요 처분 요구사항
[참고3] ㄴ전문대학 조사결과 주요 처분 요구사항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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