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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2019.01.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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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 자살위험자 구조 및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1.15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7.16일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
*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자살유발정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살위험자* 구조)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
*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9조의3제2조에 따른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 요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
  •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이므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
  •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 부과
  •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
(공익광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 이를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 요청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방송법 제73조제4항)
(상담번호 송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 송출 노력
*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 개통(’18.12.27)
③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당사자 동의 전제)
(지원 내용 확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
※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붙임>
  1. 자살예방법 개정안
  2. 자살예방법 개정안 관련 Q&A
  3.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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