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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자동차(주)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2019.01.1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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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부당 광고한 행위에 광고중지명령 등과 81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국 토요타의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미국 IIHS는 차량 강성과 관련해 5가지 항목의 충돌실험을 실시해 4가지 등급(Poor→Marginal→Acceptable→Good)으로 결과를 평가한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국 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해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상기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
 
상기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했다고 하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음도 고려되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하고 81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 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 광고에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이 건은 안전도 평가 등 광고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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