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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공포

2019.01.1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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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1월 15일 공포되었다. 동 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 법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석현, 설훈, 김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 관련 3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12월 7일 가결한 바 있음.
※ 영사조력법(총 4개 장 및 23개 조항)의 주요 내용(붙임 참조)
-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등 6개 유형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및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외교부는 국가별로 상이한 영사조력 환경 등이 법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동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ㅇ 특히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영사조력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ㅇ 향후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 유예기간(2년) 동안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시행령(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련 기반 확충, △법령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관심 대학들과의 교육 분야 협력 체계 구축을 비롯한 재외공관 담당 영사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체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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