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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경 검역 강화

2019.01.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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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19115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하여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몽골정부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19.1.15일 긴급발생보고(불강주 1)
금번 ASF는 몽골 불강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는 발생지역에서 돼지관련 제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ASF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몽골의 돼지사육 규모 : 31천두
몽골은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금번 ASF 발생에 따라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16)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 몽골취항 노선 : 인천-울란바토르(12/), 김해-울란바토르(4/)
농식품부는 산업연수생 대상 교육과 함께 공항만 전광판, 공항리무진, KTX 등을 통해 일반국민, 해외여행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15개소)*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배치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ASF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몽골도 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 중국 및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등(15개소; 중국 10, 러시아 5개소)
또한, 농식품부(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20개성4개시, 97건 발생) 아시아 두 번째로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한돈협회 등과 민관합동으로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 캠페인(1.31) 시행할 계획이다.
    *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농식품부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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