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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추진

2019.01.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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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추진 계획을 확정
(사업대상)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
(지원단가) 평균 340만원/ha(전년과 동일)
    - 다만, 품목간 조정을 통하여 전년보다 지원 단가를 인상(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조사료 430만원/ha(‘18: 400), 일반풋거름 작물 340, 두류 325(‘18: 280), 휴경 280]
(대상품목)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 배추, 고추, 대파)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19년 사업은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 신규 도입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의 동 사무소에 신청서 접수(신청기간 '19.1.22.6.28, 농관원 이행점검 후 12월중 지원금 지급)
(연계조치)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수매,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 실시
    - 밭작물 농기계 440억원/220개소(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기계장비 150억원, 타작물재배 침수지역 배수로 우선정비(배수개선 사업 예산 2,567억원 일부 활용 등) 지원
    - 농가의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일부 물량 별도 배정, 해당 시군 참여 실적에 따라 RPC의 벼 매입자금 4천억원, 농협 무이자자금 2천억원 이상 등 지원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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