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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 외투기업과 외국인투자유치 함께 뛴다

산업부, 우수 외투기업과 외국인투자유치 함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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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 외투기업과 외국인투자유치 함께 뛴다
 
-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장관표창 수상 기업 대상 신년 간담회 개최 -
- 2019년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방향 설명, 기업 애로 해결방안 모색 -
- 참석한 외투기업에게 정부와 해외투자가 사이 연락관(Liaison) 역할 당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19. 1. 29.(화) 11:00, 서울 엘타워에서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그간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에 장관표창을 수상한 우수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 분기별로 외투유치에 공로가 있는 외투기업에게 표창 수여, 각종 성공사례 공유, 투자유치 세미나 등을 개최, ‘17. 10월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총 6회 실시
 
 
< 우수외투기업 신년 간담회 개요 >
 
 
 
시간/장소 : ’19. 1. 29(화) 11:00∼14:00 / 서울 엘타워(엘가든, 8층)
 
참석기업 : 롯데베르살리스(합성고무), 바커케미컬(합성수지), 에어리퀴드(산업용가스), 한국그린포스펌프(펌프), 산쇼코리아(자동화장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항공부품), 에너콘코리아(풍력발전기기), 이케아코리아(가구·인테리어), 에이치에이엠(영유아분유), 웰스바이오(진단키트), 지멘스헬시니어스(의료기기), 등 12개사
 
유관기관 :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등
 
ㅇ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달성(신고기준, 269억불)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정부의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방향과 기업이 투자과정에서 궁금해 하는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화평법·화관법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① 먼저,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을 국제 가치사슬(밸류체인, GVC) 참여형에서 국제 가치사슬(GVC) 업그레이드형*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신기술 개발, 지역 활력 회복 등 정부의 제조업 혁신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존 밸류체인 참여에 만족하지 않고, 참여 분야에 신기술·서비스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고, 새로운 산업의 밸류체인을 주도적으로 생성
 
- 국내 산업기술 기반시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학·기계·소재 등 주력산업 분야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건강관리(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 미래 트렌드, 산업정책 방향을 종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을 스마트화하기 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분야*와 연관된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나가며,
 
* 전기·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스마트홈, 에너지효율향상, 수소에너지, 첨단신소재, 3D프린팅 등
 
- 지역의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18.12월, 산업부 업무보고)와 연계한 맞춤형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전북(신재생에너지,수소차), 광주·전남(첨단전력산업,에어가전), 부산·경남(반도체,초소형자동차), 대구·경북(자율차) 등
 
② 정부의 외국인투자 인세티브 제도도 신기술·고용을 중시하는 현금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반영해 나가는 “기업 친화적 성과급(인센티브)”을 강화하기로 했다.
 
- 현금지원은 선진국 수준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19년 대폭 증액된 예산(500억원)을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확대, 고용요건 등 지원조건 완화로 지원금액 상향 조정
 
- 기존 조세·입지·현금 인센티브 외에도「신산업 외국인투자 촉진펀드1)」,「온라인 투자매칭 시스템2)」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1)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해외 투자가의 신뢰를 확보하여 외투를 촉진시키는 펀드(500억원) 결성 완료(‘18.12월)
2)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수요와 국내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제 투자협력을 현실화 하는 단일 매칭 플랫폼(OASIS) 운영(’18.12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외투기업의 입주자격 및 입주한도* 이행을 유예하는 등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대응을 통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입주자격(외투지분 30% 유지), 입주한도(5년내 부지가 상당의 외투금액을 투자)
 
③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적합한 규정 자체가 없어 새로운 도전·개척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계획도 밝혔다.
 
- 기존 규제와 상충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개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 예)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까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국내 설치된 정보처리시스템만 사용하도록 제한(전자금융감독규정)
 
-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융합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조기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예)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소액해외송금사업자 송금한도 상향 조정(現 3만불/년)
 
- 또한 법령개정, 입법예고 등으로 향후 기업에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1)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선·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2)하고, 원활한 제도시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 연간 1톤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해성정보를 등록(화평법) / 세척제·소독제·탈취제 등 살생물 물질·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살생물제법)
2) 중소기업의 등록 컨설팅 지원 확대, 해외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을 통한 등록 비용 경감
 
□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은 관련규정(지침, 고시 등) 영문화 필요, 국내 원자재 수급 어려움, 인증관련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부조화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ㅇ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ㅇ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 성과급(인센티브) 개편, 애로해소 노력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우수 외투기업이 본사·해외투자가에게 적극 홍보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알리고,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투자 연락관(Liaison)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사기진작과 정보공유를 위해 지금까지 6회 개최한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 외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매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12월 총 4회 실시할 계획
 
□ 또한, 최근 4~5년간 지속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추세를 2019년에도 이어나가기 위해 외투기업·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견고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며,
 
ㅇ 외국기업 및 투자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급 투자유치설명회(호주, 2월 등), 외국인투자 카라반1), 지자체 정책협의회2)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 지역소재 旣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으로 2018년 시작(총 4회 旣개최)
2) 외국인투자 및 외국기업유치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부-지자체간 분기별 회의 개최(`18년 4회 旣개최) <끝>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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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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