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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견기업 혁신성장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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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견기업 혁신성장 총력 지원

 

▸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최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발표

   

-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챔프 300」 등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

- 산은․무보․수은 등 (예비)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9(화)일 정승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자리․투자․기술 등 각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과

 

ㅇ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성장걸림돌 제도개선) 정부는 올해 일자리․투자․혁신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① (일자리) 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투자)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3% → 5%”로 상향 조정되어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③ (기술혁신)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 담보대출 등 지적재산권(IP) 연계 금융지원 등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④ (위기지역)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2% → 5%”로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⑤ (사업전환 등)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임

 

ㅇ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 구축을 추진하고

   

* 혁신역량이 높은 (예비)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上 예타 추진)

** 기술애로기업이 문제해결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

 

ㅇ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과 중견기업 상생혁신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

** 중견-중소기업 공동 신기술 개발기획 및 중견-중소 컨소시엄 R&D 지원(‘19~)

< ‘19년 개선․시행 예정 성장걸림돌 과제 >

 

□ 일자리․투자․기술혁신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구 분

개선 내용

소관

비고

일자리

(5)

(개선)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 (중소 → 초기 중견기업)

기재부

․ ‘19.상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개선) 고용유지 과세특례 대상 확대 (중소 → 고용위기지역 內 중견기업)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소 → 중견기업)

고용부

․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신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 (중소) 10%, (초기 중견기업)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고용증대세제 중소·중견기업 공제기간 확대 (2년 → 3년)

기재부

· ‘19.1.1 시행

투자

(3)

(개선) 고용위기지역 內 초기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1~2% →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3% →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중견기업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3% → 5%)

기재부

· ‘19.1.1 시행

기술혁신

(5)

(개선)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대상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산업부

․ ‘19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개선)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

산업부

․ ‘19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개선) 「산업융합촉진법」에 중견기업 정의 도입

산업부

․ ‘19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개선) 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 심사기준 완화

산업부

․ ‘19.상반기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

(개선) 특허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 대상 확대

(중소 → 초기 중견기업)

특허청

․ ‘19.상반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개정

경영 등

(5)

(개선) 벤처기업 인정 요건 확대 (중소 → 초기 중견기업)

중기부

․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개선)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을 관련 규정과 일치하게 개선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

국토부

․ ‘19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운영 특허 갱신 횟수 확대(1회 → 2회), 중소․중견기업에게 입국장 면세점 운영 특허 우선 부여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중견기업 요건 완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기업만 허용 → 요건 삭제)

산업부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개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의 사업전환 절차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적용 (중소 → 초기 중견기업)

산업부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진출, 수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임

 

ㅇ 산업은행 「글로벌 책린저(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고, 우리은행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는 한편,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 이번 협의회에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키이디비(KDB) 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ㅇ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정책․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견기업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요 >

ㅇ 일시 / 장소 : ’19.1.29(화) 14:00∼15:30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ㅇ 참석자 : [정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국․과장

 

[유관기관] 중견련, KIAT,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업계] 송원그룹,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계양정밀 등

 

ㅇ 논의 안건 : ①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② 기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방안

③ 중견기업계 애로․건의 사항

 

□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ㅇ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으며

 

ㅇ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추진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단위기간 확대 등)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번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과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ㅇ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올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이 추진하기로 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1.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① (기술혁신 역량 제고) ‘글로벌 챔프(CHAMP) 300’ 사업을 추진해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구 분

글로벌 CHAMP 300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중견, 예비 중견 기업 (매출 1조원 이내, 수출비중 30% or R&D 집약도 3%)

지원 내용

· R&D(4년간 60억원), 해외마케팅, IP전략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혁신 연구개발(R&D) 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을 구축해 개방형 기술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 중견·중소 공동 신기술·신제품 개발기획 및 R&D 지원(‘19년 신규)

** 기술 애로기업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년 신규)

 

②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도약기업(93개), 월드챔프기업(174개), 세계일류상품(50여개) 등 (예비)중견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 수출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내수 중심 (예비)중견기업에 대한 전주기 수출 지원을 강화해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 소비재 선도기업(73개 기업), 서비스 선도기업(30개 기업),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등

 

③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견기업 특별자금(산은, ‘18~’20, 2.5조원), 해외온렌딩 대출(수은, ‘19년 2.7조원),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산은, ‘19년 2.43조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ㅇ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 상품 출시(무보) 및 매출채권보험(‘19년 20조원 규모), 이행보증(’19년 중견기업 10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금융위․산업부․중기부 등)

 

④ (우수인재 확보 지원) 우수 인력-기업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중견기업 전용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 (상반기)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5월), (하반기) Leading Korea, Job Festival(11월)

 

- 중견기업이 지방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6회), 핵심연구인력 채용지원(석·박사급 50명)을 비롯해, 실무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고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2.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①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성장친화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 (투자) 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강화, (고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기술) 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 심사요건 개선 등

- 중견기업 특례 확대,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 주요 내용 : ①중견기업 사업전환 특례 도입, ②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 확대, ③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④중견기업 주간 구체화 등

 

②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관계부처․기관․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산업부-중기부 정책 협의회, 유관기관 협의회 등

  

- 중견기업 유관 행사를 연계 개최하는 「2019년 중견기업 주간(11월 3주)」을 개최하여 중견기업계 사기를 제고하고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산업부)

   

* 주요 행사(안) : 중견기업인의 날,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중견기업 국제혁신 컨퍼런스,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등

 

③ (예비 중견기업 육성) 유망 예비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연구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 글로벌 강소기업(200여개 기업), 지역스타기업(200여개 기업) 선정 및 연계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중견기업 등의 수요가 높은 산업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제조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중기부)

 

④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①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 활성화) 중견기업이 상생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상생의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중기부․산업부)

   

* 상생의 허리인 중견기업 중심 협력 네트워크 확산, 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기금 출연, 상생결제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와 가치사슬을 고려한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 (반도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자동차) 전기차․자율차 오픈 플랫폼, (화학)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등

 

② (공정거래 문화 조성)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 불공정거래 중견기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우수 기업 우대 등

** 하도급계약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10여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산업부 등)

   

* 1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③ (지역 거점기업 육성)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혁신생태계를 주도할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 지역 중견-중소·연구소 공동 R&D(최대 2년, 기업당 2억원/年) + 마케팅 등 연계 지원(‘19~)

 

- 중견기업 지역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 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예비)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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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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