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9(화)일 정승일 차관주재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자리․투자․기술 등 각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과
ㅇ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등이 포함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성장걸림돌 제도개선) 정부는 올해 일자리․투자․혁신 등 기업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① (일자리)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이 초기 중견기업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② (투자)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3% → 5%”로 상향 조정되어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③ (기술혁신)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특허 담보대출 등 지적재산권(IP) 연계 금융지원등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④ (위기지역)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2% → 5%”로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⑤ (사업전환 등)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확대됨으로써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임
ㅇ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구축을 추진하고
* 혁신역량이 높은(예비)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上 예타 추진)
** 기술애로기업이 문제해결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
ㅇ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대표 중견기업육성사업*과 중견기업 상생혁신 연구개발(R&D)**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
** 중견-중소기업 공동 신기술 개발기획 및 중견-중소 컨소시엄 R&D 지원(‘19~)
< ‘19년 개선․시행 예정 성장걸림돌 과제 >
□ 일자리․투자․기술혁신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구 분
개선 내용
소관
비고
일자리
(5)
(개선)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비인정대상 확대 (중소 → 초기 중견기업)
기재부
․ ‘19.상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개선) 고용유지 과세특례대상 확대(중소 → 고용위기지역 內 중견기업)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지원 대상확대 (중소 → 중견기업)
고용부
․ 「청년고용촉진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신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신설
* 공제율 : (중소) 10%, (초기 중견기업)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고용증대세제중소·중견기업 공제기간 확대 (2년 → 3년)
기재부
· ‘19.1.1 시행
투자
(3)
(개선) 고용위기지역 內 초기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상향 조정 (1~2% →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상향 조정
(3% →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중견기업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3% → 5%)
기재부
· ‘19.1.1 시행
기술혁신
(5)
(개선)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대상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산업부
․ ‘19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개선)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
산업부
․ ‘19년, 「기술의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개선) 「산업융합촉진법」에 중견기업 정의 도입
산업부
․ ‘19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개선) 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 심사기준완화
산업부
․ ‘19.상반기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
(개선) 특허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대상 확대
(중소 → 초기 중견기업)
특허청
․ ‘19.상반기,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개정
경영 등
(5)
(개선) 벤처기업 인정 요건확대 (중소 → 초기 중견기업)
중기부
․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개선)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양식을 관련 규정과 일치하게 개선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
국토부
․ ‘19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운영 특허 갱신 횟수 확대(1회 → 2회), 중소․중견기업에게 입국장 면세점 운영 특허 우선 부여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중견기업 요건완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기업만 허용 → 요건 삭제)
산업부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개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의 사업전환 절차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적용 (중소 → 초기 중견기업)
산업부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 (정책자금 지원 확대)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진출, 수출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임
ㅇ 산업은행 「글로벌 책린저(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을 통해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고,우리은행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는 한편,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 이번 협의회에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키이디비(KDB) 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대표(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해
ㅇ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정책․지원사업 추진 현황및 계획을 점검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견기업계 애로사항등을 논의했다.
<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요 >
ㅇ 일시 / 장소 :’19.1.29(화) 14:00∼15:30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ㅇ참석자 : [정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국․과장
[유관기관]중견련, KIAT,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업계]송원그룹,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계양정밀 등
ㅇ논의 안건: ①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② 기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방안
③ 중견기업계 애로․건의 사항
□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결집하여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ㅇ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으며
ㅇ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추진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단위기간 확대 등)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번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과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은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ㅇ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올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이 추진하기로 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1.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① (기술혁신 역량 제고)‘글로벌 챔프(CHAMP) 300’ 사업을 추진해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구 분
글로벌 CHAMP 300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중견, 예비 중견 기업 (매출 1조원 이내, 수출비중 30% or R&D 집약도 3%)
지원 내용
· R&D(4년간 60억원), 해외마케팅, IP전략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혁신 연구개발(R&D) 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을 구축해 개방형 기술 혁신을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 중견·중소 공동 신기술·신제품 개발기획 및 R&D 지원(‘19년 신규)
** 기술 애로기업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년 신규)
② (수출 경쟁력 강화)수출도약기업(93개), 월드챔프기업(174개), 세계일류상품(50여개)등 (예비)중견기업별 역량을 고려한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 수출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내수 중심 (예비)중견기업에 대한전주기 수출 지원을 강화해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 소비재 선도기업(73개 기업), 서비스 선도기업(30개 기업),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등
③ (정책자금 지원 확대)중견기업 특별자금(산은, ‘18~’20, 2.5조원), 해외온렌딩 대출(수은, ‘19년 2.7조원),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산은, ‘19년2.43조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ㅇ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 상품출시(무보)및 매출채권보험(‘19년 20조원 규모), 이행보증(’19년 중견기업 100억원)지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기재부․금융위․산업부․중기부 등)
④ (우수인재 확보 지원)우수 인력-기업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중견기업 전용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 (상반기)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5월), (하반기) Leading Korea, Job Festival(11월)
- 중견기업이 지방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6회), 핵심연구인력 채용지원(석·박사급 50명)을 비롯해, 실무 전문인력양성및 청년 고용도 지원하기로 했다.(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2.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①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성장친화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개선․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 (투자) 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강화, (고용) 청년 미취업자고용지원 대상 확대, (기술) 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 심사요건 개선 등
- 중견기업 특례 확대,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등을 위해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산업부)
* 주요 내용 : ①중견기업 사업전환 특례 도입, ②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 확대, ③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④중견기업 주간 구체화 등
②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관계부처․기관․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중견기업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산업부-중기부 정책 협의회, 유관기관 협의회 등
- 중견기업 유관 행사를 연계 개최하는 「2019년 중견기업 주간(11월 3주)」을 개최하여 중견기업계 사기를 제고하고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산업부)
* 주요 행사(안) : 중견기업인의 날,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중견기업 국제혁신 컨퍼런스,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등
③ (예비 중견기업 육성)유망 예비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연구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 글로벌 강소기업(200여개 기업), 지역스타기업(200여개 기업) 선정 및 연계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및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중견기업 등의수요가 높은 산업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제조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산업부․중기부)
④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①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 활성화)중견기업이 상생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상생의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중기부․산업부)
* 상생의 허리인 중견기업 중심 협력 네트워크 확산, 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기금 출연, 상생결제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