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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정위ㆍ금융위ㆍ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02.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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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15()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ㆍ장소 : 2019215() 11:30,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위탁업무의 근거와 범위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규정, 공시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등
 
(추진배경)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00. 4. 1.)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05. 4. 1.), 기업집단현황 공시(09. 7. 8.) 등이 추가되어 18년말 기준 연간 약 19천 건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ㆍ발전시켜 나가고,
 
-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 내용)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① (위탁업무 범위 및 절차)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개정토록 함
 
 
②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관련) 전산장애 발생시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한편,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함
 
③ (정보공유) 소관 공시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보 공유
 
(의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기관 간 MOU(참고)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대효과)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ㆍ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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