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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설 전·후 민생침해사범 145명 검거

2019.02.15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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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후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어선 선장 등 해양 관련 민생침해사범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15일 해양경찰청(조현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 · 민생침해사범 일제단속을 펼쳐 130건을 적발하고 145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8절도 4수산사범 32안전사범 22 기소중지 18기타 46건 등이다.
해양경찰은 단속 기간 형사요원 등 441명을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치했으며, 형사기동정 18(형사요원 94)은 사건 발생 우범 해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지난 130일 경북 포항 남구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520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선장 이모씨(48)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31일에는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형망어구로 법 포획한 새조개 약 420을 유통업자 냉동트럭으로 옮기던 선장 문모씨(44)와 유통업자 김모씨(44)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았다.
같은 날 제주와 목포를 운항하는 화물선 선장 조모씨(66)가 선박에 컨테이너 31개를 선적한 후 승인받은 고박지침을 위반해 항해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단속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기업형 불법조업 등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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