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55개소 추가 조성

2019.02.17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55개소가 올해 추가로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15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스페이스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공간으로, 정부는 메이커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난 해 전국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구축, 10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 상세내용 (참고 3) '18년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
 
이번에 추가로 구축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52개소와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이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형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 및 지역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는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 전문랩의 경우 '18년 조성 3개 지역(서울, 대구, 광주)은 선정 제외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과 낙후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자 대상의 스페이스를 5개소 내외 조성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메이커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이며, 기존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프로그램 확충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전용공간(일반형 100㎡ 내외, 전문형 1,000㎡ 내외), 전담조직 및 상시운영인력 확보(총괄책임자 제외 일반형 2명 이상, 전문형 7명 이상)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게는 총 사업비의 70%(일반형의 경우 80%) 이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문형은 30억원, 일반형은 2.5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에는 지방 중심의 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메이커운동의 저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무부․문체부․교육부 등 부처간 협력과 주관기관간 교류를 강화하여 스페이스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중기부는 사업 안내를 위해 오는 2월 21일(목) 대전통계교육원, 2월 25일(월) 서울창업허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교통부, 노후 SOC 및 건축물 3,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