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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2019.02.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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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종합조사 거쳐 대상 선정 -

< 주간활동서비스로 달라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사례) >
  • (도입 전) 20세 지적장애 1급인 아들 A군과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 A군은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는다. 온순했던 아들이 짜증도 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지 못하게 될까 엄마는 날로 걱정이다.
  • (도입 후) A군은 동네에 새로 생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다니며 매일 밖에서 볼링도 치고, 노래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낮 시간을 보낸다. 친구도 사귀게 되면서 예전처럼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되어 엄마도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필요성 및 활용성 등을 점검하였고,
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전북대, ‘18.9월~12월)하여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하였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정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유형>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유형 - 구분,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으로 구성
구분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제공시간 88시간 44시간 120시간
비고 전체 50% 이상  *예산의 범위 내 조정하되, 확장형은 돌봄 취약가구(한부모, 맞벌이 등) 위주 선정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참여형, 창의형과 그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참여형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제공기관 모집)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 이웃 시군구간 제공기관 공동지정 및 10인 이하 이용시설 인력겸직 허용 등
(지정 기준)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 모집 내용 및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인력 기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이수) 주간활동 교육(이론 30시간, 실습 24시간)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참가 희망자는 별도로 정하는 교육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 「발달장애인 지원법」상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등 담당 (전국 17개소,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운영중)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였고,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총액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
** 확대계획 : ’19년 2,500명 → ’20년 4000명 → ’21년 9000명 → ’22년 1만 7000명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주간활동서비스 주요내용 요약
  2.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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