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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특정·조업자제해역 출어선 안보교육 실시

2019.02.18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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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우리 어선의 월선 조업으로 인한 피랍을 방지하고자 특정조업자제해역 출어선 안보교육을 실시한다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10월 조업자제해역인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업하다 북한에 나포된 흥진호 사건 등과 같은 피랍사건의 재발을 막기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매년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이 시작되는 3월 성어기와 조업자제해역 성어기인 9~12월 이전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동서해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조업 시 위치보고 중요북한어선과 어업 분쟁 시 대처방법 피랍나포 예방 및 대처요령 북한어민 접촉 시 주의사항 등이다.

이번 교육이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소홀할 수 있는 안보 의식을 일깨주고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어민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안보자료를 처음으로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배포했으며, 현재까지 총 35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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