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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차기사업자 공정 선정 추진 중 [매일경제TV 2019.2.1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2.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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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책임보험료는 금융당국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나 산업계 부담을 감안하여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기 사업자 선정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입니다.

 ○ 2019.2.18일 매일경제TV에 보도된 <정책보험에 기업들 '신음'... 환경부 '깜깜이' 입찰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책임보험료가 비싸고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과도한 부담 반복

 ②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정보 미제공 및 보험사간 경쟁을 제한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①에 대하여 :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

 ○ 환경책임보험료는 여타 보험과 같이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의해 산출(보험개발원) 및 결정(금감원; 인허가)됨

  - 보험료는 대체로 단기 실적(수익/손실)이 보험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반영되는 특성을 가짐

   ※ 환경오염사고는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해 빈도가 낮고 피해 심도는 큰 특성을 가지므로 단기실적에 따른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인하는 부적절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

  ※ 자기부담금 계수 조정(63억 원 인하 예상), 최소보험료 인하(20 → 10만원, 약 7억 원 인하 예상) 등을 통해 약 70억 원(총보험료의 약 10%) 인하 추진 중

 ②에 대하여 :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진행 중임

 ○ 환경부는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앞서 총 3회 걸쳐 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

  - 사전에 공표한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임

  ※ 보험사 설명회 개최 실적
     : [1차] 2018.11.6, [2차] 2018.11.27, [3차] 2019.1.11(손보협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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