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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9안심콜서비스 지금 가입하세요!

2019.02.2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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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119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119안심콜서비스는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에 접속(방문)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수 입력사항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 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자로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도 가능하며, 약관동의와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 119안심콜은 사전에 소방청에 등록된 국민이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119로 신고(거주지와 신고지 구분 없이 아무 곳에서도 가능)하면 입력된 개인 정보(병력, 질환)가 신고화면에 표출된다. 이 정보는 즉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적정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또한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제공)된다.
○ 특히, 이 시스템은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이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긴요한 서비스다.



□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어 ‘18년 12월 기준 45만2156명이 등록되어 있다. 매년 연평균 16% 정도로 신규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1인 가구나 홀몸노인 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환자는 신속한 처치를 위해 사전에 질병 정보를 파악해야 현장응급처치와 적정한 병원 진료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 소방청은 앞으로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평소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독려하고,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119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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