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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품질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줄인다.

2019.02.21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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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월 22일(금)부터 국내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무기체계 품질 강화와 방위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ㅇ 먼저, 무기체계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부품 단종을 관리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계약업체가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하도급 확인 대상에 시험 검사 외주업체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무기체계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ㅇ 방산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의 조치로,
  △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그동안은 하자 보수 이후 계약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 기간을 적용했으나, 하자보증 연장 대상을 당해 ‘구성품’으로 한정해 계약물품 전체에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했다.
  △ 또한, 외주정비 계약에서 부착 및 성능시험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의미를 명확화 하였다. 외주정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군에 요청하여 수행하는 체계 부착 및 성능시험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가보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시험비용을 원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에 따라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계약 관련 분쟁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 방위사업의 계약 분쟁에 ‘조정’과 ‘중재’를 적용한다. 청에서는 그동안 계약관련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소송’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해져 계약 건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만한 분쟁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하자조치 상당기간을 경과 시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하자처리 기산일을 ‘사용자 불만 발생 통보일’에서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 명확히 하였다.



ㅇ 그 외에도 계약특수조건 표준(6종) 조항을 업무추진 절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쉽게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군 소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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