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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차 무역위원회, 2건의 반덤핑 판정

제385차 무역위원회, 2건의 반덤핑 판정

2019.02.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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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차 무역위원회, 2건의 반덤핑 판정
 
-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관세부과 건의
-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 비도공지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예비긍정판정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9.2.21.(목) 제385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해서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무역위원회는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율을 결정하였다.
 
*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이고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것. 단,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은 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은 제외)에 한함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의료장비,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3천억원대 (약 10만톤대) 수준이고 대만․이탈리아산의 시장점유율은 10%대 수준이다.
ㅇ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만 ․이탈리아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자동차 엔진밸브용, 솔레노이드밸브용 소재 등(23-8N, 21-4N, 21-4NNbW, 21-2N, 440B, 415M, AISI 430F, Magival, 철근)으로 해당 물품의 ‘17년 수입량은 약 1,000톤대 수준임 (참고1 참조)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5년~18년 상반기) 동안 이들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300만톤대) 수준이고,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 수준을 차지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19.3~5월), 공청회(’19.5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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