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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근절을 위해 단속, 점검, 제도개선 등 종합적 입체적 대책 추진

2019.02.25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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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강남 클럽의 마약류 유통·투약 범죄, 성 범죄 및 경찰관 유착 의혹 관련,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1차 범죄 → 유통된 마약류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2차 범죄 →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3차 범죄로 이어지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의 3단계 카르텔을 해체시킬 예정이다.
 
우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마약류 범죄 등 해당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자 합동 추진단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17개 全 지방청은 차장(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오늘(2월 25일),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추진단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전국 수사관들의 범죄 척결 의지를 드높일 예정이다.
 
경찰은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유통사범, 외사 안전구역 내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사범,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전국 마약 수사관 1,063명*을 비롯해 형사, 여성청소년, 사이버, 외사수사 등 汎수사부서 수사관들을 총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경찰(생활질서ㆍ형사ㆍ여성청소년 등)은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선량한 풍속 확립을 위해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을 일제 점검하여, 마약류 보관ㆍ투약 여부 확인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물 범죄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약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코드0’로 신고코드를 격상하여, 지역경찰 뿐만 아니라 형사ㆍ여성청소년 수사관 등 관련 기능 경찰이 합동 출동하여 신고초기부터 총력대응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12종합상황실에는 관련 부서 간 상황 조치를 공유하여 동일 장소 및 내용으로 반복하여 신고 접수시 이를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집중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므로,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 메뉴를 신설(3월 1일)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 세관, 해경과 협의하여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마약류 폐해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1366ㆍ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약물이용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안내하고,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하여 조사 前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며,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시간·장소·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배려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 등 조치를 위해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등 집중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약물 복용시 나타나는 증상, 피해 신고방법,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범죄 이용 약물에 특화된 매뉴얼을 제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에 제반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감정의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유관기관·민간 전문가·의사·약사·여성단체·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운영하여, 외국의 마약류 관련 법령 및 관리 시스템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과수와 협의, 성범죄 이용 약물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증거물 채취와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수사기법을 개발하며,식약처 및 관세청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공?항만 반입 범죄에 대한 합동수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관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착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2. 25. ~ 5. 24. 3개월 간 감찰·생활안전·형사 등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획감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에 시행한 종합대책을 통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와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 형사과 경정 이주만(02-3150-2171)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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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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