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연내 조사 완료

2019.02.26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연내 조사 완료
일제잔재 청산·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추진
대법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조사인력 집중 투입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연말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48.9.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
○ 올해가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올해에는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하게 된다.
* 단계별 조사 : 조사대상자료 확보 → 관련서류자료조사 → 창씨개명여부 → 국세청매각여부 → 분배농지여부 → 일본인명부, 과세자료, 현장조사 등
○ 내년에는 선별재산의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 그동안 조달청은 귀속재산의 국유화 업무를 수임('12.6월)한 이래 현재까지 3,433필지*(869억원 상당)에 대한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2.6.∼'19.1. 기간 중 227만㎡ 국유화(여의도 면적 0.8배 수준)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만 3,073필지로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인력 집중 투입) 우선 본청에는 귀속재산 T/F전담반(본청 11명)을 구성하고, 지방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을 마련했다.
○ (유관기관 협력체제)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 정보를 받기로 했다.
- 지방차치단체로부터는 제적등본,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국세청(토지매각자료)과 국가기록원(분배농지부자료) 등과도 원활한 협업관계를 구축했다.
- 특히, 업무 부담이 큰 지자체(읍·면·동 등)에게는 담당국장 및 과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 (귀속재산 활용) 국유화된 재산은 기획재정부(국유재산 총괄기관)와 협의하여 최적의 중앙관서 지정,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을 통해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이고자 한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귀속재산의 조기 청산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 "올해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본·지방청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김재진 서기관(042-724-642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울진국유림관리소, 2019년 산사태취약지역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