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19.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
3. 19.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상호주의 도입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설립
광역교통 수요의 대폭 증가와 이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3. 19.
「동물보호법」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
3. 21.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월 12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7호ㆍ제10호가목,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ㅇ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함(제46조제1항).
ㅇ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2 신설).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월 19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 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상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32조의5 신설).
ㅇ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제63조제5항 신설).
ㅇ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 함(제63조의2 신설).
(소관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3월 19일 시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동물보호법」(3월 21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따라서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제2조제3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9년 3월 시행법령 목록(2019. 2. 21.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19호
대법원
3. 1.
2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
제940호
법무부
3. 1.
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510호
법무부,행정안전부
3. 1.
4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94호
법원행정처
3. 1.
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국토교통부
3. 1.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32호
고용노동부
3. 1.
7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508호
법무부
3. 1.
8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08호
법원행정처
3. 1.
9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175호
교육부
3. 1.
10
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6호
기획재정부
3. 1.
11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국토교통부
3. 1.
1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599호
교육부,행정안전부
3. 1.
13
집행관규칙
대법원규칙
제2822호
법원행정처
3. 1.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
국토교통부
3. 5.
15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36호
국토교통부
3. 5.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99호
기획재정부,조달청
3. 5.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18호
기획재정부,조달청
3. 5.
18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20호
고용노동부,교육부
3. 5.
19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63호
산업통상자원부
3. 12.
20
국민연금법
법률
제15876호
보건복지부
3. 12.
21
노인복지법
법률
제15880호
보건복지부
3. 12.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5882호
보건복지부
3. 12.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88호
보건복지부
3. 12.
25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916호
해양수산부
3. 12.
2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4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27
약사법
법률
제15891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3호
보건복지부
3. 12.
29
의료기기법
법률
제1594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3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7호
보건복지부
3. 12.
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98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
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00호
보건복지부
3. 12.
3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90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3. 12.
3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제1548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35
국유재산법
법률
제15425호
기획재정부
3. 14.
36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8988호
기획재정부
3. 14.
37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88호
환경부
3. 14.
3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154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39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법률
제1548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0
식품위생법
법률
제1548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1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5460호
국토교통부
3. 14.
42
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154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3
화장품법
법률
제1548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4
화장품법
법률
제159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14.
45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5290호
행정안전부
3. 15.
46
새마을금고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8993호
행정안전부
3. 15.
47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5778호
국토교통부
3. 19.
48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법률
제15760호
경찰청,해양경찰청
3. 19.
49
경찰공제회법
법률
제15761호
경찰청
3. 19.
50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5949호
교육부
3. 19.
5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768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 19.
52
농업기계화촉진법
법률
제15770호
농림축산식품부
3. 19.
53
농업생명자원의보존ㆍ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5771호
농림축산식품부
3. 19.
5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996호
국토교통부
3. 19.
5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15784호
공정거래위원회
3. 19.
56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15780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3. 19.
57
사립학교법
법률
제15954호
교육부
3. 19.
5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법률
제15976호
법무부
3. 19.
59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5773호
농림축산식품부
3. 19.
60
외식산업진흥법
법률
제15774호
농림축산식품부
3. 19.
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575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 19.
62
정부법무공단법
법률
제15978호
법무부
3. 19.
63
주택법
법률
제16006호
국토교통부
3. 19.
64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5988호
여성가족부
3. 19.
65
동물보호법
법률
제15502호
농림축산식품부
3. 21.
66
자격기본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66호
고용노동부,교육부
3. 22.
67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4745호
해양수산부
3. 22.
68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19호
해양수산부
3. 22.
69
아동복지법
법률
제14085호
보건복지부
3. 23.
70
10ㆍ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044호
문화체육관광부
3. 25.
71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029호
국방부
3. 25.
7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01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5.
73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028호
통일부
3. 25.
74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법률
제16024호
외교부
3. 25.
75
동물보호법
법률
제16075호
농림축산식품부
3. 25.
76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률
제1601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 25.
77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060호
문화체육관광부
3. 25.
78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0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5.
79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6078호
보건복지부
3. 25.
80
유료도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417호
국토교통부
3. 25.
81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063호
문화체육관광부
3. 25.
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1602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 25.
83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9431호
국민권익위원회
3. 25.
8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93호
보건복지부
3. 28.
85
도로교통법
법률
제15530호
경찰청
3. 28.
86
승강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5526호
행정안전부
3. 28.
87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8호
행정안전부
3. 28.
88
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5542호
보건복지부
3. 28.
89
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5912호
보건복지부
3. 28.
90
항공안전법
법률
제14116호
국토교통부
3. 30.
91
항공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1호
국토교통부
3. 30.
9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6호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3. 31.
9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45호
고용노동부
3. 31.
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3. 31.
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31.
9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7호
교육부,행정안전부
3. 31.
97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1호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3. 31.
9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6호
국가보훈처
3. 31.
9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4호
국세청,행정안전부
3. 31.
10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
3. 31.
10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8호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3. 31.
10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99호
국토교통부
3. 31.
10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66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3. 31.
10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2호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3. 31.
10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0호
농림축산식품부
3. 31.
10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1호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3. 31.
10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9호
농촌진흥청
3. 31.
10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1호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3. 31.
10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9호
문화체육관광부
3. 31.
110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4호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3. 31.
111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제29582호
법제처,행정안전부
3. 31.
11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523호
법제처
3. 31.
11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4호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3. 31.
11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17호
보건복지부
3. 31.
115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3호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3. 31.
11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7호
산업통상자원부
3. 31.
11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3호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3. 31.
11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0호
행정안전부
3. 31.
11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87호
통계청,행정안전부
3. 31.
12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11호
통계청
3. 31.
12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93호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3. 31.
12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해양경찰청
3. 31.
12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9호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3. 31.
1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29호
해양수산부
3. 31.
1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0호
행정안전부
3. 31.
1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3호
행정안전부
3. 31.
127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575호
행정안전부,환경부
3. 31.
12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1호
환경부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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