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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내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가속도 내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2019.02.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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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내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 추가 승인
 
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실증특례 부여
 
②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문의 쇄도, 현재까지 50건 이상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7(수)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심의회는 특히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 제도를 용한 정식허가 부여,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진행 허용, 규제없음 확인 등을 결정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외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하였다.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2.27(수) 14:30, 한국기술센터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신청업체 대표 등
 
ㅇ 안건(5) : 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②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③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④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⑤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 주요내용 】
 
오늘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5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신청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또는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신청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ㅇ 한전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공데이터의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이를 제공·활용하며, 필요시 한전의 승인하에 최종 분석결과만 반출하도록 한다.
 
 
(현행 규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6년 발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민간에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ㅇ 또한 에너지는 정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단체 및 법인인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데이터의 개방·활용·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다.
(심의 결과) 심의회는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례를 부여하고, 앞으로 전력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한전에서 제시한 비식별조치에 대한 검증, 정보 활용 공간을 공유센터로 한정, 한전의 승인 하에 최종 분석결과 반출 등의 철저한 이행을 조건으로 하였다.
 
(기대효과 및 유사사례)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으로, 그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1) 상가단위 월별 또는 일별 전력사용량과 주변거리 유동인구 데이터 결합 → 해당 상권 활성화 분석을 위한 프랜차이즈 입점 판단
 
(예시2) 독거노인 가구의 시간 단위 전력사용 패턴과 실제 사용량 비교 수치, 휴대폰 통신 및 위치 데이터의 결합 → 독거노인 대상의 케어 서비스 및 위급상황 알람
 
ㅇ 이미 서울시(빅데이터 캠퍼스), 통계청(데이터 프리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등은 한전에서 계획하는 데이터공유센터와 같은 형태로,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제공하고 있다.
 
(안건2)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신청 내용) ㈜알에스케어서비스는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처럼 생긴 전동보조장치를 장착한 ‘수동식 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동 제품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탑재가 가능하여 수동식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편리성을 확대해줄 수 있다.
 
(현행 규제)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보조키트는 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규격이 부재하여 시장에 출시 할 수 없다.
 
(심의 결과) 심의회는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 2년 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실증특례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품허가를 위한 품목분류를 신설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개발하는 시험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ㅇ 이후 신청기업은 동 기준에 따라 정식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대효과 및 해외사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필요인원은 약 23만명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휠체어 보조기구는 자동차 트렁크 등에 넣어 운반이 용이하고, 기존 전동휠체어 대비 70%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제적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개인용 이동보조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어 사용 중이다.
(안건3)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
 
(신청 내용) ㈜엔에프는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임시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재 우리나라는 산소통에 담긴 순도 99% 이상의 산소만을 의약품으로 보고 있어, 산소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는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요양급여(수가)도 지받을 수 없다.
 
(심의 결과) 심의회는 식약처로 하여금 동 제품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한 정식허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시장출시의 길을 열어주었다.
 
ㅇ 신청업체가 식약처에 동 산소발생기를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품목으로 변경 신청하면,
 
ㅇ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미국 또는 EU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식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는 산소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산소에 대한 의약품 인정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 이전에 미국 또는 EU 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부여한다는 입장
 
ㅇ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병․의원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ㅇ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 뿐 아니라, 법령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결해 준 사례이다.
(기대효과 및 해외사례) 이번 규제특례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산소통 대신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산소발생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미국(BROTIE, PELITA社), 프랑스(OXYPLUS社) 등에서도 산소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의료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안건 4)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신청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분야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다양한 에너지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을 홍보·판매하고, 고객(일반 소비자, 기업 고객)들은 등록된 상품을 검색·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 (주요상품)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관련 데이터 및 App 등
 
* 한국전력공사는 ‘18.8월부터 베타서비스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19년 중 정식서비스를 오픈 계획중
 
<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배타 서비스 >
 
(현행 규제)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전력공사의 목적사업을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정하고 있어,
 
ㅇ 한국전력공사가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으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의 정식 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결과) 심의회는 동 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 진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현행 법령 하에서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세부 사업내용은 산업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기업들은 손쉽게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이를 구매하는 등 편리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ㅇ 특히 에너지분야는 아직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워 민간사업자가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한전의 마켓플레이스가 에너지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한전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안건 5)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신청 내용) (주)정랩코스메틱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여 인체친화적 방식으로 외음부의 환경을 개선하는 화장품의 판매를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 체내에 들어가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의 유익한 효과를 내는 유산균(락토바실러스)
 
 
 
 
(현행 규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내의 호기성 미생물 한도를 1천개/g(ml)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심의결과) 당초 신청기업은 자사제품에 프로바이오틱스가 1백만~1천억개/g(ml) 함유되어 있어 현재의 화장품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였으나,
 
심의회는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해당제품을 현재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판매가능 제품으로 보았다.
 
* 식약처가 인정한 시험기관인 ‘OATC’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미생물 한도 시험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18.12월)
 
ㅇ 다만, 본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와 쌀 전분으로만 구성되어 세정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제품에 ‘세정제’라는 표현과 ‘질염 완화, 질내 환경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의 효능 제시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대효과)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를 통해, 이제까지 주로 식품에 쓰였던 프로바이오틱스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계획 】
 
□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ㅇ “현재는 신청기업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혜택을 누리지만, 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법령이 모호하거나 법제도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제까지는 법령의 해석과 운영에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관행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네거티브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에 따라 시행 한 달 만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도 전화 문의 및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 (신청현황 : 53건) 신속확인 19, 실증특례 12, 임시허가 22(처리현황 : 9건) 실증특례 5, 임시허가 1, 기타 3
 
ㅇ 신청된 건은 접수순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법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논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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