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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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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에 진입한 ICT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길을 제시하다
 
-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에서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4건 특례 부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3월 6일(수)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하여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개최하였다.
o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 날 접수되었던 과제들 가운데 제1차 심의위원회(2.14)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하였으며,
o 2월 18일~27일까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오늘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현행 규제) 현행자동차관리법자동차 튜닝시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 금지하고 있으며,
o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은 VR 체험방에 대해 영업장 주소지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상 이동식 유기기구*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동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시설물
o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고, 사실상 튜닝시 차종이 변경(화물차→특수차)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동 차량을 통해 제공되므로 특정 주소지에 등록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 그동안 관련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다.
o 이로 인해,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VR 콘텐츠를 즐기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 차량 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o 구체적으로,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으며,
o VR 트럭을 활용한 VR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소지를 변경할 때 마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 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제공하는 콘텐츠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o 향후, 이동형 VR 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VR 트럭 튜닝시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문체부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상 등록절차,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방법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기대 효과) 동 서비스로 지역축제공공교육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저변 확대 VR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2)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o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한다. 차주는 복수의 폐차 견적 비교하여 원하는 폐차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이 금지되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 서비스도 할 수 없었다.*
* 신청기업은 ‘15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강화된 법 개정(’16년) 이후 불법업체로 전락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음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연간 우리나라 전체 폐차 처리건수(약 88만대)의 2% 수준
o 구체적으로, 허위매물의 우려, 폐차대상 차량의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 유통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 개시 전차주가 모바일 본인확인을 한 후 직접 폐차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 후에는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o 아울러, 사업 개시 후에는 업계 상생과 공정 경쟁을 위하여 특정 폐차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기대 효과) 이 서비스를 통해 폐차를 고려중인 국민들의 정보비대칭 해소, 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o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 등을 통해 폐차 관련업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신청 내용) 광주지역 업체인뉴코애드윈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디지털 박스(Delivery Digital Box)를 설치하여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디지털 박스


(현행 규제) 현행 옥외광고물법교통수단에서의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o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안건4)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신청 내용) ㈜스타코프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일반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콘센트
(현행 규제) 현행전기사업법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o 또한 현행 계량에 관한 법령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이 없었다.
*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18.6월 행정예고)’에는 자동차충전기에 ‘(동작) 표시장치’가 있는 경우에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통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다만, 사업 개시 전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o 한편, 임시허가 기간 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칭)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이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기존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400여만원 vs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비 30~50만원
o 전기차 이용자들이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건5)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신청 내용) ㈜블락스톤은 해상사고 발생시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하여 신속한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동작원리 >
구명조끼부착  → 입수 시 자동 분리→  안테나 팝업, 동작개시 →   SOS메시지 음성 전송
     구명조끼부착  → 입수 시 자동 분리→  안테나 팝업, 동작개시 →   SOS메시지 음성 전송
(현행 규제) 현행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는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규정 및 적용가능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블락스톤의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o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o 전파연구원은 향후 무선기기에 대한 WRC-19(세계전파통신회의) 국제논의 등을 반영하여 ‘(가칭)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기대 효과)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난자 주변(3~4km)에 위치한 모든 선박에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동시에 수신되어신속한 위치 파악 및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o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5G 시대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o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다.”고 하면서,
o 규제 샌드박스가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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