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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2019.03.1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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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 집중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부산지역은 2월 11일부터 점검 실시 중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합동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물량 대조해 보고,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공급업체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유통 단속권 보유 / (지방해양수산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2001. 6.)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리터당 345.54원)를 영세한 연안화물선사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전국 약 300개 선사 연간 252억 원(’18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양수산부는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류세보조금 운영시스템 개선하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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