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 주목하세요!
Ⅴ 대한민국 여행할인 혜택 ‘디지털관광 주민증’
Ⅴ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
디지털관광 주민증으로 각종 할인 혜택받으면서 여행하세요!
디지털관광 주민증, 함께 만들어 볼까요?
①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여행정보 →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②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하고 발급받기
③ 할인 혜택 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기!
여행, KTX, 공항에서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짐배송 서비스로 두 손 가볍게!
<통합예약>
짐배송 서비스 누리집
접속 후 도착 공항에 따라 짐배송 업체 선택 및 예약
<짐배송 업체 별도예약>
검색 포털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및 예약
6월의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합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편리해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찾아올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