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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03.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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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
▸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 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 및 소극행정사례 공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ㅇ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ㅇ (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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