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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 공청회 개최

(참고자료)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 공청회 개최

2019.03.1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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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공청회 개최
- 제값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대가기준(안) 의견 수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마련하고 동 기준의 적용을 받는 디자인사업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3월 15일(금) 15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3.15(금) 15:00~17:00 / 코리아디자인센터 8F 다이닝홀
주최 : 산업부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패널 및 청중 : 디자인 산·학·연계 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
 
그 동안 디자인 용역 사업시, 대가 기준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 발주청은 합리적인 디자인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자는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애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16~’18) 유관기관 간담회(3회), 온라인 의견 수(‘19. 2월) 등을 거쳐 대가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금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은 디자인 용역 사업시 제값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마련되었으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구성된다.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노임단가×품셈), 직접경비, 제경비[×1.1~1.2], 창작료{[+]×0.2~0.4} 로 구성 (붙임2 참조)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 노임단가 품셈으로 산정한다. 노임단가디자이너의 수준에 따라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등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품셈은 제품, 시각(BI), 시각(Graphic & Editional), 패키지, 서비스‧경험4개 분야에서 업무단계 난이도에 따른 표준 품셈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사업 대가에 창작료*도입하여 디자이너의 창작성,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창작료 :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기술료’에 해당하는 개념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안)」고시하고, 디자인 업계에 제값받는 거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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