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완료 39개(16.0%), 일부이행 32개(13.2%), 미이행 172개(70.8%)
○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 이행기관 : 울산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산구, 강원춘천시, 충북제천시,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북진천군, 전남함평군, 경남함양군 등
□또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 (겸직신고)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관(181개,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시의회는 의회구성 후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실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곤란(2019년3월 실태조사)
▪충북지역 군의회 등 일부의원들은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았음. 일부는 신고하더라도 보수 등 기본적 신고사항도 기재하지 않은 겸직신고서를 제출함(2019년3월 실태조사)
○ (겸직현황 공개)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하고 있었다.
▪전북지역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건, 총 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체결(2019년3월 실태조사)
▪전남지역 지자체와 2018년 10월 1,6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는 2018년6월 모 의원이 2015년부터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 일치(2019년3월 실태조사)
▪서울 모 자치구는 현 의회 구성 후 한 번도 의회에 ‘의원 관련 수의계약 제한자 제출요청’을 하지 않았고, 의회도 명단을 통보한 실적이 없었음(2019년3월 실태조사)
○ (공공단체 관리인금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소수였다. 11개(4.5%) 기관만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인천지역 군의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라며 겸직이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한 단체의 임원을 겸직(2019년3월 실태조사)
○ (징계기준마련)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지역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모 의원이 원장으로 재직했고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경예산에 7,100만원 반영(2018년11월 언론보도)
▪경남지역 시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는 사임했으나 배우자를 대표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조례, 어린이집 위탁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 활동 지속(2019년2월 언론보도)
□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