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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민·관의 지혜를 모은다!

2019.03.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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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민·관의 지혜를 모은다!
-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출범(3.20), 연내 개선방안 마련 목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3월 20일(수) 출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협의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응급의료 정책 입안자, 민간 전문가, 환자단체 대표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붙임 1).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 방향을 토대로 주요 논의과제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기반 등으로 실무 분과(작업반)를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이송분과”는 지역 단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최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병원분과”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한다.
“기반분과”는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정책지원조직으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한편,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사무국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어 협의체 운영 전반을 지원하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위원회로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故) 윤한덕 센터장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생전에 고민했던 뜻을 담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국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최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위원 명단
  2.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요 (’18.12.27.)
  3.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 기대 효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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