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2019.03.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람 중심의 R&D 제도” 설계도는 나왔다.
이제는 착근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
· 연구비의 이월 사용 허용, 행정지원인력 확충, 종이영수증 전면 폐지
·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3월 19일 자개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사람 중심의 R&D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다음과 같다.
연구비를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허용한다.
ㅇ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ㅇ 이에,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다년도로 체결(과기정통부, ’18년 약 4조원)하고 집행 잔액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그간 연구자의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야 했다.
ㅇ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영수증 제출을 전면 폐지한다.
ㅇ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ㅇ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약자청년연구자권리도 강화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연구과제 협약서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ㅇ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연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가동(9월)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민·관의 지혜를 모은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