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독 경제공동위」 후속조치 점검 국장급 협의 개최

2019.03.21 외교부
목록
□ 외교부는 3.21(목)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경제에너지부와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였다.


ㅇ 우리측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독일측에서는 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국 안드레아스 니콜린(Andreas Nicolin)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는 1965.10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양국 간 경제외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격년 개최)
- 수석대표 : (우리측) 경제외교조정관 / (독일측) 대외경제정책총국장


※ 한-독 교역규모(억불) : (12)251→(13)272→(14)289→(15)272→(16)→(17)282→(18)302
-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반도체, 축전지,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주요수입품목 : 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등


※ 김희상 국장은 독일 외교부 경제·지속가능발전총국 베르거(Berger) 총국장과 별도 협의 개최


□ 금번 협의에서 한독 양측은 ▲ 청년 인력교류 협력, ▲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 기술개발(R&D) 협력 및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방안 모색, ▲ 에너지 협력, ▲ 사회적 시장경제 협력 등 양국의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특히, 양측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와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리측은 한국에서 직업전문교육 및 기본 독일어 능력을 습득한 청년들이 독일내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아우스빌둥, Ausbildung)을 거쳐 현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함.


※ 우리측은 외교부 이외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관이 함께 참석함


ㅇ 양측은 이를 위해 한국 전문인력 양성기관(직업계고) 및 독일 구인기업(상공회의소)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를 지원해 나가기로 함.


※ Ausbildung : 독일의 기술 인력 교육을 의미하는 아우스빌둥은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한편, 우리측은 유럽연합(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부과 결정 관련, 이번 조치가 유럽 현지공장의 생산과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후검토(review) 절차에서 한국산 철강 쿼터 확대 등이 반영되어, 한-EU간 호혜적 무역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동향 관련,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양자 교역 및 투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측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함.

첨부: 1. 한-독일 교역 및 투자 현황
        2. 독일 약황.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명자료) 지열발전을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서울경제 3.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