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2019.03.22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보도자료제목
「서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국제협력 지원범위 규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327() 오후 2,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정안은 서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 서예교육의 지원 범위(안 제4),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안 제5),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범위(안 제6),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안 제2),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여태명 교수, 한국서예협회 윤점용 회장, 전북대학교 중문과 김병기 교수,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장지훈 교수,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수석 큐레이터, 이광호 서예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실’,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www.gwanbo.mois.go.kr)’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414()까지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국무회의를 거쳐 612()서예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 개최 계획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비교표)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예술의전당 사장에 유인택 씨 임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