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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4건) 추가 확인, 보도참고자료(3.22, 배포시)

2019.03.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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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4)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산동성, 길림성)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3, 햄버거 1)에서 총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3차례(‘18.8.24, 9.5, ‘19.3.14) 5(순대 2, 만두 1, 소시지 2) 검출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중국 산동성(칭다오 2, 웨이하이 1)과 길림성(연길 1)출발하여 지난 3.1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중국, 몽골, 베트남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261/)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 시행중
또한, 이번에 확인된 4건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고 밝혔다.
   *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 : 일본 15, 대만 29, 태국 9, 호주 46
농식품부는 지난 2.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몽골 등에서 ASF가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한, 최근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 검역강화와 함께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 귀국 시 축산물 반입 않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및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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