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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의 주역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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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정춘숙 의원)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되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2건, 강병원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
□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종합계획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 수급·관리가 가능해졌다.
   - 또한,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다.
 ○ (실태조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여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3년 주기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근거해 보다 충실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근무환경 개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 (정책기반)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었다.
   -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주요 내용
<별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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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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