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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으로 사람 중심의 일터문화 실현한다.

-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5개사)

2019.04.1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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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업 경쟁력은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량률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22% 줄어들고 고용이 2.2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 면에서 성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친화형 시범공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전향상, 업무강도 경감, 고용안정 등 근로자가 체감하는 혜택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컨설팅 등 관련된 5개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① 먼저, 근로자의 작업 효율과 안전 향상을 위하여 로봇 등 자동화 설비 와 위해탐지·저감 장치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로봇 도입 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연계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지원예산(최대 3억원)으로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협동로봇 등을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위해 작업 등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새로운 직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과 교육도 지원한다.
 
② 또한 스마트공장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무상 지원한다.
* 스마트 마이스터(중기부, 3개월 파견) ** 일터혁신 컨설팅(고용부, 최대 21주)
 
특히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신청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기존 스마트공장과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지원절차 비교 >


 
③ 노사 간 협의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활동도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고용부, 노사협력활동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사업신청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644-1736)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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