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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 관련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헤럴드경제 4.19)

2019.04.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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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등 “공정위가 ‘공정경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 4월 19일자 보도 관련]

ㅇ“공정위의 책임 소홀과 타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했으며,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취지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4.19일자 헤럴드경제의 <‘공정경제’ 손 놓은 정부, 법망 숭숭 뚫린 ‘하도급 갑질’ 제재>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헤럴드경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한 11개 기업 중 현재까지 1곳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간 하도급 갑질 제재가 유명무실했다」,
  「공정위가 책임을 소홀히 했고 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ㅁ 기사내용에는, 공정위가 11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요청을 했고 현재까지 1개 기업만 제한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찰참가 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ㅇ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11개 기업 중 8개 기업은 최근 2달 내에 그 요청이 이루어진 기업들(3월 7개, 4월 1개)로서, 현재 요청받은 기관들은 그 기업들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거나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ㅁ 그 이전에 입찰참가 제한요청이 이루어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국가계약법령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했으나,
 ㅇ 기획재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조만간 그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ㅁ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하도급 甲乙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한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등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음은 물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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