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수 있음(전자신문 4.22일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수 있음(전자신문 4.22일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4.22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획득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22일 전자신문 <“규제샌드박스 선정된 ‘과금형 콘센트’, 현실 장벽에 막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주거용 건축물이 녹색 등급을 받기 위한 녹색건축인증 기준서에 급속‧완속 충전기만 언급되어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있음
 
2.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녹색건축 인증시 가점요소를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관리시설 설치시 가점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되어 가점을 받을수 있음
 
동 사실을 시장 및 업계에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이 배포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에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할 예정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출소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지원하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