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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AEO MRA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2019.04.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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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4월 22일(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됨
 
⊙ 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 특히, 금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ㅇ 그동안 양 관세당국은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액션플랜 서명(2017.4월),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ㅇ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로,
 
ㅇ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양 관세당국은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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