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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일보(4.23) "有勞무죄, 無勞유죄···고용부 ‘고무줄 처벌’ 논란" 기사 관련

2019.04.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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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3.(화), 조선일보 "有勞무죄, 無勞유죄···고용부 ‘고무줄 처벌’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가동 중단 조치 당한 세아베스틸 노조가 항의한 다음날 가동 허용, 노조 없는 한솔제지는 20일째 중단
고용노동부의 처벌 강도가 다른 것에 대해 업계에선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때문”이란 애기가 나온다

해명 내용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19.4.9.(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였으나, 작업중지 유지 시 철물을 가열하는 전기로 및 열처리로 등의 전로가스(1일 3,000m3)가 화재.폭발하는 등 2차 재해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긴급히 개최(4.12.), 전기로, 열처리로, 로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원료입.출고, 출하 등 5개 공정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해제하고, 압연공정 등 8개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유지하였음

따라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정문에서 세아베스틸 노조가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였다고 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 4.18.(목) 작업중지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중지를 해제(4.19.)하였음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19.4.3.(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세아 베스틸 군산공장과 달리 작업중지로 인한 추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없고, 특히, 사고의 기인물인 턴테이블 회로 센서의 근원적인 설계 오류로 전원이 투입되지 않는 수동상태에서도 턴테이블의 스토퍼가 하강하는 설계상의 위험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19.4.22.(월)에 이르러서야 작업중지해제 신청서가 접수된 것임

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보령지청)에서는 일부 보완토록 하고 금일(4.23.) 개선여부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안전조치가 적정한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방침임
※ 4.23.(화) 근로감독관이 한솔제지 장항공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현장확인 완료 → 4.24.(수)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문  의: 산업안전과  피해근 (044-202-772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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