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9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충주, 제천 신규 선정

2019.04.24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제목
2019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충주, 제천 신규 선정
- 충주를 명상 치유, 제천을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2019년도 웰니스 관광 거점(클러스터)’의 대상 지역으로 충청북도(충주, 제천)를 새롭게 선정했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분야로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웰니스협회(The 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17년의 전 세계 웰니스 관광의 시장 규모는 6,394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체 관광 지출의 16.8%을 차지하는 수치다.
 
  문체부는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자원과 주변 관광 자원 및 기반시설을 연계해 육성하기 위해, 2018년에 최초로 경상남도를 웰니스 관광 거점(클러스터)으로 선정하고 지원해 왔다.
 
  두 번째 웰니스 관광 거점(클러스터) 선정에는 총 8개 지자체가 지원했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웰니스 관광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높게 평가받은 충청북도(충주, 제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문체부와 충청북도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확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지역 내 웰니스 관광 홍보 및 인식 제고,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 웰니스 관광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주, 제천을 각각 명상 치유,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육성
 
  ▲ 충주에서는 깊은 산 속 옹달샘’, ‘계명산 자연휴양림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명상뿐만 아니라 치유 음식,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제천에서는 한방자연 치유센터’, ‘리솜 포레스트등의 시설을 통해 자연치유 운동요법, 한방 심리 상담, 사상체질 한방스파 등, 한방에 특화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거점)로 선정된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웰니스 관광 콘텐츠 확충 및 관광 상품 개발 확대
 
  문체부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7웰니스 관광 25선정해 해외 홍보, 수용태세 개선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2018년에는 웰니스 관광명소 8개소를 추가로 발굴해 웰니스 관광 33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8웰니스 관광 33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7명으로, 2017년에 비해 16.6% 증가했다. 문체부는 전국 곳곳에 있는 우수한 웰니스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웰니스 관광 명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웰니스 관광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면서, 그 성장세 또한 높은 분야라며,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높여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웰니스 관광도 함께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김성열 사무관(044-203-288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남세균 공생 신종 미생물 발견…녹조 제어기술 응용 기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