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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신기술·신서비스 위한 네거티브 규제 확산한다

2019.04.2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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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등 13개 과제 정비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림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4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개선된 과제는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등 9개의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신제품·신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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