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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올바로시스템의 현장감시 기능과 지도점검을 강화 [MBC 뉴스데스크 2019.4.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4.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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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올바로시스템 허위입력에 대한 처벌기준과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2019.4.23.일 MBC 뉴스데스크 <'숭숭' 빠져나간 쓰레기... 야산에 해외에 쌓여 간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폐기물 처리 시 페기물의 양과 종류를 '올바로시스템'에 신고(입력)하여야 하나, 허위로 입력하면 그뿐이며 입력사항에 대해 걸러낼 방법이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제68조에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허위입력 시「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올바로시스템 미입력ㆍ허위입력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하는 한편, 배출자에 대한 처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마련 중임

   * (기존) 영업정지(6개월)ㆍ과태료(1천만 원) → [개정(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 또한, 폐기물 이동정보와 실제현장을 비교ㆍ분석하여 조기 감시, 허용 보관량 3배 이상 초과시 감독기관에 자동 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정보를 허위 입력하는 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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