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내 굴참나무 껍질 무단채취범 검거

2019.04.24 산림청
목록
국유림 내 굴참나무 껍질 무단 채취범 검거
-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관내 국유림인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와 보은군 일대의 사유림내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 절취해 유통시킨 혐의로 신모씨 등 일당을 과천경찰서에서 사법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8. 8월경 과천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해 구미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굴참나무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드러났다.
 
※ 피해규모는 경북 상주시 소재 국유림내 굴참나무 291본과 충남 보은군 사유림 내 굴참나무 214본 등 약 500여본 이며 피해액은 약 8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수사를 담당한 과천경찰서는 2019년 3월 불법으로 채취한 굴참나무 껍질을 가공하던 작업장에서 범인 일당을 검거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향후 국유림 피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부지방산림청 및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에 의한 부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피해와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단속기간에는 산나물 집단생육지, 임산물양여 품목 외 채취행위, 입산통제구역 산행 및 야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 관련 처벌규정]
구분
처 벌
허가없이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없이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투기, 불피우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소지
30만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원 이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강원 철원 근북면 DMZ 산불 진화 작업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